간단히 쓸게요. 오피스텔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(시세1억~1억천, 분양가 1억1.2천) 세입자가 있고 (전세 7천만원) 집을 팔고 싶었습니다.(제가 부자인줄 아실까봐.. 전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, 그 오피스텔은 결혼전 거기서 살려고 산거예요)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잘몰라 그 빌딩부동산에 전화로 시세를 물어보니 급하면 8000천이랍니다. 오피스텔은 잘 안나가고 어쩌고 하면서 8천에 내놓으라고.. 그래서 멍청하게 알았다고하고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혹시 사실 의향이 없냐고물었습니다. 더싸게 해드리겠다고.. 그러고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살사람이 있다는 겁니다. 알겠다고 하고 세입자에게 그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세입자 엄마가 전화해서 생각할 시간도 안주고 왜이러냐며 자기한테 팔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있는데 좀 그렇다 이러고 있었는데,갑자기 세입자엄마가 전화가 와서 웃으시며 "전안사겠답니다" 그래서 알겠다오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.. 그러곤 부동산한테 팔겠다고 했는데 그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좌번호 알려달래서 알려줬더니 A라는 이름으로 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그웃냥 그 A와 거래하나보슨다 생각했는데 며칠후 B라는 방이름으로 또 돈이 들어왔습본니다.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른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 최소 1억이라는겁니다.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하고 말하고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니 그 매수자가 세입자 엄마라는 겁니다. 저를 세입자, 부동산중개자, 엄마가 속인겁니다. 부나동산에서는 계약금넘의 두배를 내라는겁니다.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가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한구체적인 계약금, 매수인, 매도인, 중도금 등 중요며한합의가 이루어 져굴야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입된다고..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구청에 알아조보니 그 부동산중개업좀자는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증이 ...